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제2의 월급 근로장려금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조금 변동사항도 있고 해서 저 역시 기다리는 부분이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2024 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에 비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조건은 가구별 유형과 총소득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준에 조금 벗어난다면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아래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가구별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연) |
단독가구 | 2.200 만원 |
홀벌이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기준입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으로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땅, 저축, 예금)등 포함으로 2억 4천만 원을 넘으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채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 06:00 ~24:00
① 전화신청(1544-9944)
이용방법 : 안내 메시지 따라 주민번호로 신청하는 법 과 안내 (sns문자메시지)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아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신청방법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 다운로드설치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로그인(주민번호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신청(신청요건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완료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선택 <로그인(본인인증, 세대원명세, 소득자료등제공)<장려금 신청(소득·재산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완료
③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사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가능합니다.(홈텍스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대상자가 동의를 한다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15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9.15 |
23년하반기소득 | 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 23년 연간소득 | 24.5.1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유형 | 근로장려금 예상 최대금액 |
단독가구 | 165 만원 |
홀벌이가구 | 285 만원 |
맞벌이가구 | 330 만원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받는 최대금액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제2의 급여라고 불리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예정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기한 후 신청분)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장려금 산정기준총급여액등 |
하반기 | 23.12.30 | 산정액의35% | (상반기근로소득 ÷근무월수)×(근무월수+6) |
상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상반기 근로장여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주의하시바랍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이상 2.4억원미만인 경우 | 해당장려금의50% 지급합니다. |
기한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의90%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으로 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 거 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아직은 신청기간이 아니기에 24.5월부터 신청을 하니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