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년 일 년에 딱 한번 5월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이나 프리랜서소득분들 신고하는 부분들입니다.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신고란?
종합소득세는 2024년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하여 세금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프린랜서 소득 등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지만 혹여나 신고를 못하셨다면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신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고 와 납부 모두 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고는 했지면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 부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단순할 수도 있는 것이 세금신고입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태하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기입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어려운 단어들도 종종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이런 단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냥 간편은 말 그대로 간편 장부로 진행해 주시고 복시부기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내역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일이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힘드시다면 전문세무사에 맡기시면 좀 더 절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작성> 신고서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신고하기> 신고 후 신고분 남부 하기
종합소득세가산세안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적용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내야 셔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셔서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산세 중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정부의 기록. 보관불성실,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계산서 등제출불성실, 전자계산서 관련,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미등록 및 불성실 가산세 등 있습니다.
표에 종합소득세 가산세 관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②]①무신고납부세액×20②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수반시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②]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수반시60%),②수입금액×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수반시60%) | |
부정과소신고(복기식부기의무자) | MAX[①,②]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수반시60%),②수입금액×0.14% |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납부지연,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반부세액×경과일수 ×2.2/10000*납부기한 다음달 ~자진난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환급받은날의 다음달 ~ 자진납부일(또는납부고지일) |
이 밖에도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미등록 및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관련 있습니다. 아직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아니기에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올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