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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출산전후 휴가신청방법 및 급여안내

by monkey2 2024. 5. 7.

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직장인 분들을 위하 출산 휴가 관련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하신직장인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봅니다. 저 역시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안내
직장인 출산전후 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안내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 혹은 육아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휴가 급여는 각 국가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령과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 전휴휴가 기간

  • 임심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90일(다태아 일경우 12일)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부분입니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시키고 급여이상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원할 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 45일 (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형태 

  • 출산 휴가 출산 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근로자가 일을 끝내고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출산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육아 휴가 출산 후에는 육아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할 때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의 돌봄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휴가 급여는 보통 근로자의 월급 또는 일급의 일부를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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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출산전후 휴가신청방법 및 급여안내

 

지급대상 및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지급대상 및 임금지급

 

■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 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서 사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확인 방법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1부

 

■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휴가 종료 후 신청할 경우 일괄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운대상기업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이상 직장인 출산전후 휴가신청방법 및 급여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출산에 관련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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