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직장인 분들을 위하 출산 휴가 관련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하신직장인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봅니다. 저 역시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 혹은 육아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휴가 급여는 각 국가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령과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 전휴휴가 기간
- 임심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90일(다태아 일경우 12일)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부분입니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시키고 급여이상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원할 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 45일 (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형태
- 출산 휴가 출산 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근로자가 일을 끝내고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출산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육아 휴가 출산 후에는 육아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할 때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의 돌봄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휴가 급여는 보통 근로자의 월급 또는 일급의 일부를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대상 및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지급대상 및 임금지급
■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 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서 사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확인 방법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1부
■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휴가 종료 후 신청할 경우 일괄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운대상기업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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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직장인 출산전후 휴가신청방법 및 급여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출산에 관련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