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국가에서주는 아동수당 사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책임감과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 아동수당에 관련 부분들인데요. 어떤 수당이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동의기본 아동수당
아동의기본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95개월 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거주불명자 중 실제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25일 10만 원 지원합니다.
만약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중일 경우는 지급 중단이 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하실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영유아 부모수당
영유아 부모수당
■ 부모수당 지원대상
만 0세 ~ 만 1세 영아들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해당이 됩니다.
■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개월 ~ 23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금액
만 0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0만 원 지급됩니다.
만 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50만 원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현금 지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어린이집 : 보육료 바우처(월 51만 4천 원 ) + 현금(월 48만 6천 원)
만 1세 어린이집 :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천 원 ) 지원
부모수당 수혜기간이 지나면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 양육수당
가정양육 양육수당
가정양육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이용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보육을 하는 24개월 ~86개월 미만의 아동들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 대상
초등학교 취학 연도 2개월 까지(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월 25일 10만 원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 10~15.6만 원)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아동수당과 달리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되니 별도 신청 하셔야 됩니다.
아래 중위 소득 기준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구분 | 중위소득 (원) |
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41.657 |
4인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2024 년 기준중위소득(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81.369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393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50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140.852 | 11.382.750 | 12.951.227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이상 문득 내 자녀는 국가에서 주는 아이수당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점점 조금씩 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출산율은 저조하니 이 보다 다른 정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