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어부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굳이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되진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두 가지 유형의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형 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장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아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무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지수당 (월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식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 긍장애인(장애인복집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B형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 )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서비스란 : 고용센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수 지원 수강신청
-워크넷 가입 신청 구직등록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달 안에 서면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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