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청약 조건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개선되는 주택청약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내년 달라지는 주택 청약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 유지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2. 내년 달라지는 주택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미혼 가구 월평균소득 100%)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3. 부부 청약 기회 확대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4. 내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설되는 조건들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민간부냥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이 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위소득 160% 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 예정입니다.) -연 1만 호 수준 공급으로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위소득 150% , 자산 3.79억 원 이하 )-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입니다.
5. 내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의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 원(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6. 내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의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 제콥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 조건이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청약 조건들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청약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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