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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알고 계신가요?

by monkey2 2023. 8. 14.

장애인이란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지만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라고 아이들 한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애란 글보다는 그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 또한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었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알고 계신가요?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하나의 사업입니다. 혹 글을 보시는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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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하여 생업에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월 초과 5.400.96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 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장애인 자립 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등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은 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0원 이내)

- 자격요건: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5.000원 이하 담보범위 내)

- 대여이자: 최고 연 2%(21년 4월 이전 3%)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읍면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bokjiro.go.k)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금여 신청-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신청 

- 시 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 추천자는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단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웹사이트: http://www.129.go.kr

 

 

장애인 분들 관련 포스팅은 몇 없는 듯하여 지원금을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받아 볼 수 있는 지원금 관련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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