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마련 대출 정부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대출 한번 알아보자 나도 집마련 할 수 있을까?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저소득, 무주택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추가 감면하여 내 집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은 누가 되나요?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자)으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 (상환, 보전용도불가)
전입사실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대출 금리: 연 2.15%~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금리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상기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상)이고 12회 차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우대(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적 운영됩니다.)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0.3% p추가 인하(하하선 연 1.2% p)
○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접수 기관별 상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니 지참하시고 방법 하시면 됩니다.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생애 첫 내 집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의 처 남기고 이만 물려 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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