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또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소개
아이 돌봄 서비스소개
1. 시간제 서비스란?
- 부모님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2. 영아종일서비스란?
- 부모님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되는 만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비스입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이란?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4. 기관연계서비스란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기관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5. 긴급단시간서비스
- 2~4 시간 이내에 돌몹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 필요한 가정
총 5가지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생후3개월이상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아이돌봄활동(가사서비스제외) |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 만12세이하 아동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제공 | |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3개월이상 | 연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가사활동은제외) |
만36개월이하 영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이하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기본요금의 50%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기관연계서비스 | 만0세 ~만2세이하 | 최대3명/ 아이돌보미1인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2세이하 아동과 만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3세이상 ~ 만12세이하 | 최대5명 / 아이돌보미1인당 | |||
긴급돌봄 서비스 | 생후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
돌봄시작2~4시간전까지 신청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전까지 신청가능 |
-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필수 신청 |
- |
아이 돌봄 서비스이용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이용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카드 | 국민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 결제 기능만을 갖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한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만 지원됩니다.
아이 돌봄 지원금액
아이돌봄 지원금액
서비스내용 | 이용시간 | 기본요금 | 야간할증 | 휴일할증 | 아동추가할인 | 다자녀할인 |
시간제서비스 | 기본1회2시간이상 신청 (추가)최소30분 단위 |
평일주간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오후 10시 ~ 오전6시 기본요금의 50%증액 |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증액 |
1명아이돌보미가 동일시간대2명이상아동을 볼경우 2명이상부터 아동별 각 50%씩감액 -둘째50%,셋째50%감액 |
중위소득150% 이하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 기본1회3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주간 11.630원 |
오후 10시 ~ 오전6시 기본요금의 50%증액 |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증액 |
||
질병감염아동지원 가형 | 가형 -미취학 아동 A형 | 시간당 2.092원 (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1.2 선택) 1.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A형(가 85%,나60%),B형(가 75%)요금적용 2.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B형 공동 정부지원을 50% |
|||
가형 -취학 아동 B형 | 시간당 3.487원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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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 나형 | 나형 -미취학 아동 A형 | 시간당 5.580원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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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취학 아동 B형 | 시간당 6.975원 (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을 합니다. | ||||
질병감염아동지원 다 ~라형 | - | 시간당 6.975원(50%) | ||||
기관연계서비스 | 기본1회 2시간이상 신청, 최소30분단위 | 18.600원/ 시간 | 오후 10시 ~ 오전6시 기본요금의 50%증액 |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증액 |
- | - |
긴급돌봄서비스 | 기본1회 2시간이상 신청, 최소30분단위 | 11.630원 /시간 할증 4.500원(건당) |
오후 10시 ~ 오전6시 기본요금의 50%증액 |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증액 |
1명아이돌보미가 동일시간대2명이상아동을 볼경우 2명이상부터 아동별 각 50%씩감액 -둘째50%,셋째50%감액 |
중위소득150% 이하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단시간 돌봄서비스 | 1회 1시간 |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 ‘가~다’ 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정부지원 ‘가~다’ 형)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지원,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정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사업, 청년계좌사업등에 선정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구분 | 중위소득 (원) |
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41.657 |
4인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2024 년 기준중위소득(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81.369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393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50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140.852 | 11.382.750 | 12.951.227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소개 및 이용안내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이 돌봄 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