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받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시간에는 월세현금영수증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집주인한태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실 건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월세 현금영수증발급받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신청방법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신청방법
1. 홈텍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하기
집주인 한태 발급 해달라고 하실필요없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입금 증명서류(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증명서)
홈텍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위 화면처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발급신청방법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발급신청방법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여기서 빨간 표시로 된 곳은 다 넣으시고 그 후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하기 - 임대계약 내용 입력하기 하신후 마지막 첨부서류 보내기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니 월세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용증명서 (계좌이체 증명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증명서와 무통장 입금 확인서는 아래 은행에서 바급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 |
월세세액 공제와 월세소득공제차이점
월세세액 공제와 월세소득공제차이점
월세세액 공제와 월세소득공제차이점은 보통 연말정산 공제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4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조건만 보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신청인의 급여나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집을 소유하거나 전입신고를 안 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30%이며, 공제한도는 연최대 300만원입니다. 월세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꼭입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주의사항
- 집주인 주택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중복신청불가)
- 월세 환급(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상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 연말정산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청전이시라면 이 글을 보시고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