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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이란?

by monkey2 2024. 3. 7.

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전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부분들이기에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신 저랑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주택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보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재권이란?

목차

주택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의 뜻

우선변제권의 뜻

최우선변제권의 뜻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차이점

 

주택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정말 꿀정보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지만 잠시 머물기 위해 또는 장시간 머물기 위해 일단 집을 전·월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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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의 뜻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전체 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내의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되어 최우선변제권과 함께 지역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최초로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55000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용인,화성,세종,김포 1억4500만원 이하 48000만원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제외)안산,파주,광주,이천,평택 8500만원이하 2800만원이하
기타지역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광역시지역에 보증금 3500/월세 50으로 계약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살다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2800만 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은 배당순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의 뜻

우선변제권의 뜻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에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된 금액에서 다른 후순위권 지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런 경우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적용이 되지만, 증여나 상속일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뜻

최우선변제권의 뜻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금증 일정액을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자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인도)을 갖추어야 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 낙찰금액의 2/1 범위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차이점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 변제권 차이점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집이 넘어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보증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아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순위와 무관으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 입주, 전입신고등 해 있어야 됩니다.

구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개념 경매나 공매로 인해 집이 넘어간 경우 
후순위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기준금액)을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입주(이사), 전입신고 ,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기 입주(이사),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 주택의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만약 주택이 매매,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은 새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요청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실 수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월세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사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되나 비 추천을 드립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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