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전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부분들이기에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신 저랑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목차
주택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정말 꿀정보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지만 잠시 머물기 위해 또는 장시간 머물기 위해 일단 집을 전·월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뜻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전체 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내의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되어 최우선변제권과 함께 지역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최초로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55000만원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48000만원이하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제외)안산,파주,광주,이천,평택 | 8500만원이하 | 2800만원이하 |
기타지역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이하 |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광역시지역에 보증금 3500/월세 50으로 계약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살다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2800만 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은 배당순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의 뜻
우선변제권의 뜻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에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된 금액에서 다른 후순위권 지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런 경우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적용이 되지만, 증여나 상속일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뜻
최우선변제권의 뜻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금증 일정액을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자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인도)을 갖추어야 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 낙찰금액의 2/1 범위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차이점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 변제권 차이점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집이 넘어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보증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아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순위와 무관으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 입주, 전입신고등 해 있어야 됩니다.
구분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개념 | 경매나 공매로 인해 집이 넘어간 경우 후순위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기준금액)을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입주(이사), 전입신고 ,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기 입주(이사),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 주택의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만약 주택이 매매,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은 새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요청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실 수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월세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사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되나 비 추천을 드립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