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 부분들이 헤드라인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철 앞두고 여러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현재 집관련해서 생각이 많다 보니 임차권등기가 먼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목차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법원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이내인 상가건물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비워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과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과 3과 상가건물 임대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지 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할 경우 가능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된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은 물론 ,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이 가능하 빈다.
주의점 : 임차권등기시점 이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허가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법원 전자 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직접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방법
법원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사건기본정보 등 문서작성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사이트 접속하시면 필수 프로그램 설치 후 가능합니다. 그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사진처럼 나옵니다.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하시면 전사소송동의 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체크박스에 체크
당사자 작성 넘어가시게 되면 문서 작성 부분들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사건정보입력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 종이 작성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 작성에 앞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 해당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찾아야 됩니다. (사건기본정보 입력에 기재)
- 해당 주소지 법원을 찾으셨다면 기재 후 저장을 클릭
(네이버에 주소지 법원 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목록입력하기
탭을 여시고 등록면허세 입력클릭 후 지방세 납부하는 위택스로 이동됩니다.
3)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기재하기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전자발급하기 <집행 등 전자소송용 < 결재납부 < ㅈ전자소송사이트 <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납부구분은 전자 <확인
4) 당사자 목록 입력기재하기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하기
전입신고 날짜 입력하시고 임차범위는 벌지목록 건물 전부 입력하시면 됩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전세계약서에 적힌 날짜로 시작일자입력하시면 됩니다.
6) 목적물 기재하기
문서작성의 마지막이 목적물입력하기입니다. 여기서 발급내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좀 전 등기소에서 전자발급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7) 소멸/첨부서류
문서작성을 완료했다면 다음단계 소멸/첨부서류 등록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내용)등 해당서류를 스캔하거나 캡처를 하여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8) 소송비용 납부, 문서제출 하기
서류가업로드 되면 다음으로 이동하여 비용납부하고 최종 문서제출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현재상태를 다시 확인 후 제소 상태로 넘어가면 신청완료가 된 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완료가 되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혹시 기각이 되었다면 언제든 항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법원으로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종료(내용증명, 문자내용)등 해당서류를 스캔 또는 캡처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변호사를 통하여하실 경우
현재 비용은 대략 50 ~ 250 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강제 반환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을 강제로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관련해서 말들이 많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정보를 알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