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3년도 자녀장려금1 8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돌려 받자. 23년도 8월 기다리고 기다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받는 달입니다. 자녀가 없으신분들도 기다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럼 근로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 먼가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분들 중 아쉽지만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 제외 부분이 있네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사업소분과 종교인소득인증 되시는 분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소득신고 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