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공유(gong-yuhada)

8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돌려 받자.

by monkey2 2023. 8. 8.

23년도 8월 기다리고 기다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받는 달입니다.

자녀가 없으신분들도 기다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럼 근로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돌려 받자.
근로자

 

○ 근로장려금이 먼가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분들 중 아쉽지만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 제외 부분이 있네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분과 종교인소득인증 되시는 분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소득신고 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근로장려금은 3가지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 20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1원이라도 넘으면 안됨)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3200 만원 미만 (1원이라도 넘으면 안됨)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 연간 소득 금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됨)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미만 (1원이라도 넘으면 안 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재산 : 2.4억원 미만 (2022.6.1 기준입니다.)

-소득에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가구원 재산이 2.. 4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재산으로 보는 건가요.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부분까지 봅니다. 

즉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모드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대출이 있다고 해도 차감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2.5억이 있는데 여기서 1억 5천은 대출이라고 해도 부채로 감안되지 않고 총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21.6.1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23년도부터 지급액이 달라졌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23년도   - 165 만원으로 상향

홀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23년도   - 285 만원 상향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23년도   - 330 만원 상향 

10% 정도 23년도부터 인상이 되었네요.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alc pc가능)

집으로 우편물 발송  

 

○ 주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항이란?

 

소득과 재산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수령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2023년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이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즉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 및 신청인이 전문직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자 즉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받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일하는 새대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만 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한 명당 최소 50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양육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이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 되어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랑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홀벌이가구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으로 조금 상향된 점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안되더라도 만 18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23년도는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 원 ~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니 다들 조금이나 더 받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5월에 놓친 분들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월 1일 ~11월 30일 사이에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서둘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10%가 감액되어서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기분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23년 8월 말 지급예정이라니 이제 8월 말 잔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관련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