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무주택1 내년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들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청약 조건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개선되는 주택청약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신생아 특례대출 바로가기1. 내년 달라지는 주택 청약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 유지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2. 내년 달라지는 주택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미혼 가구 월평균소득 100%)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3.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가..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