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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주택이란?

by monkey2 2024. 7. 16.

 

LH청년임대주택이란?
LH청년임대주택이란?

LH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임대주택이란 만 19세~39세 사이에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반 전세로 들어가는 거  보다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LH, SH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종류와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하여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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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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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종류

청년임대주택종류는 2가지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 전세지원 : LH공사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전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역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계약기간 : 초기 2년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약 조건 충족 시에는 재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조건 :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등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제콥미터 이하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금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 보증금과 월 임대료조건 : 지원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1순위 청년의 보증금이 1.2억의 주택이고 수도권의 경우는 임대료가 1.5%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 100만 원 제외 후 1억 1.900만 원에 대해 1.5% 적용하면 월 임대료가 14만 8 천얼마정도 됩니다. 
  •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 원  

보증부 월세 전세 임대주택의 겨웅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임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가구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주거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공도거주할 주택을 몰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전세금은 단독 가구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이며, 공동거주 가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 청년매임임대주택

  • 매임 임대주택 조건: 만19세 ~39세 이하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 매임임대주택 : 인근 시계 40~50%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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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신청방법

청년임대주택신청방법은 임대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임주 희망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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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발표 < 입주자대상에 주택물색안내 < 입주희망 주택물색 < 전세가능여부 검토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청년임대주택자격조건

청년임대 주택자격조건은 

  •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 3 제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 내자(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19세 ~39세 이하

1순위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예정자 포함하여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자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자 

예시 :

국민인대주택자산기준 : 총자산이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2024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지원,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정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사업, 청년계좌사업등에 선정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 중위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구분 중위소득 (원)
1인가구 2.228.445 
2인가구 3.682.609 
3인가구 4.741.657
4인가구 5.729.913
5인가구 6.695.735
6인가구 7.618.369

 

2024 년 기준중위소득(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81.369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393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50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1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90%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이상 LH청년임대주택이란?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 정부에서 등 다양한 주거복지뿐 아니라 여러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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