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사계획을 준비 중이시라면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금이란?
2024 청년 월세 지원금이 매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19세 ~ 34세 독립한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 .2.26일 9:00~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본인 로그인 후 < 신청메뉴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항목 <기타 카테고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완료
■ 방문신청방법
개인이 직접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방법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능
대리인이 신청일 경우 필요한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자신의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원칙에 따릅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청년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 : 240만 원 (월최대 20만 원 ) -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 :12개월 (1년 1회성)
지원대상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분들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2006년생 분들
매년 연도 계산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1차 청년월세 지원받으신 분은 2차에 복지로에서 신청이 되지 않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선정기준
■ 지원 조건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30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나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소득 미고려 합니다.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 가구구성
-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인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산정기준표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 소득의 60% 이하
재산평가액 산정기준표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토지, 건물등 일정 기준을 총족해야합니다.
★ 청년원가구
소득평가액 산정기준표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 이하
재산평가액 산정기준표
총 재산가액(3억 8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토지, 건물등 일정 기준을 총족해야합니다.
이상 청년 2차 월세 지원금 및 신청 알아보기를 했습니다. 청년 대상이시라면 이번 기회 받으셔서 좀 더 안락한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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