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풀어드리려고했는데 혹여나 자녀장려금만 신청가능하신분들도 있기에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여나근로장려금 관련부분도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음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하는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받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이랑 동일합니다.(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따라 아래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일경우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2022년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이면 가능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역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 06:00 ~24:00
① 전화신청(1544-9944)
이용방법 : 안내 메시지 따라 주민번호로 신청하는 법 과 안내 (sns문자메시지)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아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신청방법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 다운로드설치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로그인(주민번호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신청(신청요건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완료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선택 <로그인(본인인증, 세대원명세, 소득자료등제공)<장려금 신청(소득·재산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완료
③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사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가능합니다.(홈텍스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대상자가 동의를 한다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156-363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9.15 |
23년하반기소득 | 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 23년 연간소득 | 24.5.1 ~5.31 |
자녀장려금 금액조회
가구유형별 따른 자녀장려금 지금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사항없음 | 4.000 만원 미만 |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50만원) | |||
최대지급액 |
자녀들이 3명이 경우 최대 240만 원 , 2명인 경우 최대 160만 원 , 1명 경우 최대 80 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유형 | 소득기준 | 자녀장려금최대 지급액 |
홑벌이가구 | 21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100 ~4.0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8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20/1.900의 지급 | |
맞벌이가구 | 2.5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500 ~4.0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8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20/1.500의 지급 |
가구별 유형과 소득기준으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예정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기한 후 신청분)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장려금 산정기준총급여액등 |
하반기 | 23.12.30 | 산정액의35% | (상반기근로소득 ÷근무월수)×(근무월수+6) |
상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이번시간은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서 같이 자녀장려금도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또한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