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LH 모집은 기존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임대조건으로 저렴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 임대 유형: 기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매한 임대 주택입니다.
- 월 임대료: 일반적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며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보증금: 부동산 및 임차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입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세부 사항은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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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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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함
- 전환이율 : 연 3.5%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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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 월세 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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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 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등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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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LH 임대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한도
소득이중간 이하인 가구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특정 소득 기준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구성
- 1인 가구, 가족, 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특별우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가 없음
신청자는 신청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격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월 1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순위 기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 한번 더 표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 |
1순위 | 우선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일반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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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보유기준(2024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소득 보유기준 확인해보기 (원)= 1인가구는 20%p이며,2인가구는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아래표에서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0% | 2.438.075 | 3.249.427 | 3.599.325 | 4.124.234 | 4.387.536 | 4.781.641 | 5.175.747 |
70% | 3.134.668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3297 | 7.246.045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 2024년 2차 전형의 정확한 지원기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지합니다. LH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 주택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날짜와 마감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원서는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열려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각 동. 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순위 별 신청 일정 기간
순위 별 신청기간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사항이 되시면 일정 안내에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 수급자 (생게,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대상 일정 확인) | |||||
1순위(우선) | 대상주택 개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발표 | 계약체결 |
2024.10.11(금) | 2024.10.17(목)~ 10.19(토) 10:00~16:00 |
2024.10.22(화) ~10.24(목) 10:00 ~ 16:00 |
2024.11.07(목) 17:00 |
2024.11.13(수) ~11.15(금) 10:00 ~16:00 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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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일반 및 2순위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70%이하), (2순위 소득100%이하) | |||||
1,2순위 | 2024.10.31(목) | 2024.11.3(일) ~11.05(화) 10:00~16:00 |
2024.11.11(월) ~11.13(수) 10:00~16:00 |
2024.12.13(금) 17:00 |
2024.12.17(화) ~12.19(목) 10:00 ~16:00 |
결론
자격, 신청 단계, 이용 가능한 특정 주택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예비 세입자는 공식 LH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역 주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