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1980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가정의 불항속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사고나 또한 실직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험이 다가온 경우 정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는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나 사고,실직 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험이 생겼을 경우 정부에서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누구나 지원되는 제도이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자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충족하여야 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은 아래 위기 사유로 인하여 받으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단전된때,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관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타인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은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및 재산기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구분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086 |
20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특,광역시) | 중소도시(시,군) | 농어촌 |
기준금액 | 2억4100만원 | 1억5200만원 | 1억30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적용시 | 3억1000만원 | 1억9400만원 | 1억6500만월 |
-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한 금액도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및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합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구분 | 1인가구 | 4인가구 |
금융재산 기준 | 8.228.000원 이하 | 11.729.000원 이하 |
-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생활급 600만 원 합산한 금액의 이하로 계산이 됩니다.
-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준비금에 200만 원 추가로 계산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현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2024년에 작년대비 13% 인상이 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씩 추가가 됩니다. |
지원 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자가 되시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상시 신청 접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거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Q&A
Q :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위기사항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금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 : 지급일은 언제쯤 되나요?
A : 신청일로부터 3 ~7일 이내에 첫 지급이 우선으로 됩니다.
Q :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 기본적으로 최대 3개월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