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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납부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총정리

by monkey2 2024. 6. 4.

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이나 차량등 매매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단순 매매가나 잔금이 전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율과 생애 최초로 구매할경우 등 여러 감면혜택이 있다는 정보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란? 납부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모든것 정리
취득세란? 납부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총정리

 

목차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및 혜택

 

취득세란?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과세 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약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증여/상속)일 경우, 납부기한이 달라집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신고하셔야 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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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납부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총정리

■ 납부방법

 

취득세 납부하기위해서는 먼저 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직적 관할 시. 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위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납부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합니다.
  • '신고'메뉴이동후 '취득세 신고' 선택하십니다.
  • 신고인 및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후 (신고인은 자동입력),납세자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신고인과 납세자가 동일하므로 [신고인과 동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신고유형 선택 -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건물-유상취득)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나 상속일 경우 그기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정보 조회' 선택 -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입력하여 물건 내용을 불러옵니다. (신고필증관리번호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조회 하실수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물건 내용 불러오기 후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고필증 등 필요합니다.) 간단한 서류 조회는 아래 버튼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마지막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완료하거나 추후 납부할 경우 취득세 신고내역 탭에서 납부기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이용하여 납부 할 경우 분할 납부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카드가 아니 다른 카드로 혼합 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캐시백 혜택 등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 0.8%수수료 이며 체크카드 경우 0.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카드 한도 조회등 미리 하시기 바라며,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 잔금을 지불한 후 60일 이내의 기한이 주어지게 되니 혹시 그 이후에 결제 할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필증 발급은 취득세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셔야 발급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부동산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부동산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우선 취득세율법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이란 ?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주택의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일 결정됩니다. 1 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 받고 2.3주택이상 보유자는 수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부동산 가격에 의한 취득세율적용)

6억 이하 - 1%

6억 ~9억 - (취득가액 × 2/3억 원 -3) ×1/100

9억 초과 - 3%

 

▶ 1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1%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경우는 (취득가액 ×2/3억 원 -3) ×1/00 계산법으로 세금납부하며, 9억 초과  주택은 3%가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과 비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비 조정대상일 경우는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율과 0.4%의 지방교육세를 적용받습니다.

 

3~4 주택자 이상 경우 

3 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12% 취득세율과 0.4%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는 2 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 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과 비 조정대상지역 모두 12%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0.4%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혹시 집에 신생아 자녀가 있으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나온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 줍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메수한 주택이나 주택 취득 후 1 년 이해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1 가구 1 주택 조건이며, 5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일반 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가면 대상을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경차, 친환경차, 다자녀 가구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경차 - 경차의 경우는 취득가액 4%를 매입 후 산출되는 금액에서 75만 원이 면제가 됩니다. 

단,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경차는 한해 적용이 되며, 영업용으로 이용하실 경우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5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으로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도 포함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혜택 조건 - 모든 차량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감면 내용 - 차 정원이 7명 미만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혜택, 7명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최대200만 원 감면혜택이며,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에서 85%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차량 -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등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 중고차 취득세는 일부 경우에는 면제되거나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의 경우 2024.12.31일 차량 가액이 1.857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됩니다. 단 1.875만 원 초과되면 초과금액의 4%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다자녀 가구 경우 7~10인승 차량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 되고 200만원 초과하면 85% 감면됩니다. 단, 1년 이내 매매하거나 말소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7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 이하면 면제 이상이면 85% 감면됩니다.(2024년까지 적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체 후유증 환자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 1대에 한해서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의 경우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가 40만 원 ~14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년까지)

 

■ 자동차취득세 서류 및 납부

  • 차량 등록 신청서
  • 매매계약서
  • 차량 소유권 이전 확인서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 전 소유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차량 보험증권
  • 차량 취득세 납부 증명서

■ 중고차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중고차 취득세 = 차량 가액 × 표준 세율 

 

표준세율 

승용차 - 7%

경차 - 4%

승합차 - 5%

화물차 - 5%

이륜차 - 2%

 

예시) 1.800 ×0.07 = 12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및 혜택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및 혜택

 

생애 최초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 실거주 3년 조건이며, 이를 어길 시 세금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관계 업이 12억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20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이며, 주택 면제 제한 없습니다. 

 

■ 유의 사항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3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 등 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3년 기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신청방법

 

보통은 첫 주택 구매하실 경우 법무 사을 통하여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 법무사님께 첫 주택구매라고 말씀하시면 취득세 감면을 쉽게 신청해 주십니다.

 

■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온라인 발급 가능한 곳은 링크 주소를 남겨 두었습니다.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감면 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로 준비해 두었으니 열람하시면 됩니다. 

[별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hwp
0.02MB

 

 

 

 

취득세란? 납부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방법 및 혜택 총정리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및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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