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이번에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한 목돈프로젝트 만들기를 6월 8일 날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다가오는 23년 6월 8일부터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적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역근무가 있는 경우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은 제외하여 나이를 계산한다네요.)
그럼 6년이니까 만 40세도 가능하겠군요.- 네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기준은 1988 ~2004년 가입가능합니다.(2023년)
개인소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되는 조건이네요.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된 경우와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
주의 :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직장이 없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단 고용보허 납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가입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네요.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2. 청년도약 계좌 가구 소득 및 개인 소득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이면 (원금 + 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응됨
연소득 6천만원 ~ 7천5백만 원 이하 이면 (원금 + 이자 + 비과세(정부기여금은 해당이 안 됨)
만약 정부기여금을 받지 않더라도 비과세만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이 주위 180% 이하라고 했으니 그럼 중위 소득 180%가 먼가 한번 봅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이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부일 경우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됨)
3.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이랑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납인 한도는 70만 원까지 됩니다. 단 개인소득에 딸 납입한도(70만 원) 이하로 적금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하였기에 가능합니다.
예시) 연 소득 (총 급여기준)
연 2400만 원 (개인소득) 본이 납입한도 월 70만 원 - 기여금 지급한도 월 40만 원 - 6.0% - 기여금 한도 월 2.4만 원
연 3600만 원 (개인소득) 본인납인한도 월 70만 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50만 원 -4.6% -기여금 한도 월 2.3만 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금은 자유적금씩으로 되며 금리는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그럼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현 적금들은 만기 저금 이자 15.4%의 세금이 붓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15.4%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15.4%에 대한 부분까지 청년들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최대 6%(2.4만 원) 정도 차등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음.
5.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5천만 원 달성하시려면 꼬박 70만 원씩 매달 내셔야 5천 원 만원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현 금리 6% 일 경우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사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3년 고정이고 2년은 변동이기에 알수없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확실히 개선해준다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래도 은행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을성 없는 분들이라면 혹 ㅋㅋ 이런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 또한 있다 정부에서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추가 우대 금리 적용을 해주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있는 적금 금리보다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6. 만약에 중도해지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할 경우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본입 납임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이 되어야겠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퇴직 - 사업자의 폐업-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천재지변-생애최초주택구입 여기에 해당이 되면 중도 해지할 경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냥 넣기 싫어 안 넣어 이런 경욱 납입한 부분만 지급이 되며 정부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다.
7.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매월 2주 동안 신청접수를 받으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심사과정 기간은 보통 2주~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은행 접수도 가능하게끔 추진 중입니다.
결론
정부에 요즘 공약을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있네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을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보면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 결혼 전이라며 결혼자금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일반적으로 적금으로 했을 경우 모으기 힘든 목돈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여 꼭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 공유(gong-yuhad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2) | 2023.06.08 |
---|---|
23년 6월 행복주택 예비입주모집의 자격 및 조건은? (0) | 2023.06.07 |
2023년 아동지원금 알고 계시나요. (0) | 2023.06.04 |
6월은 보훈의날 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 2023.06.03 |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먼가? (0)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