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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by monkey2 2024. 7. 10.

자연재해는 지구의 자연적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파괴, 인간의 고통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갑자기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인명 손실, 부상, 재산 피해, 사회 및 경제 활동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크게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뚜렷한 특성과 영향을 갖습니다. 이글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금 보상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지원대상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난피해복구신청 및 지원대상 바로가기 ❯❯

자연재난으로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자연재난으로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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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자연재난 피해 지원 

인평피해

구분 지원금액(구호금) 지원절차
사망/실종자(500만원 ~1.500만원)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피해사실확인후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
부상자(250만원~1.000만원)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피해사실확인후 신청절차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애등급7급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주택피해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항목별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시기
침수
주택
침수주택수리비,
이재민구호비
(응급구호)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침수주택수리비
    세대당 100만원 지급
    -이재민구호비(응급구호)
    주택이침수피해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자가주택사용이불가능하여이웃;민가나공공시설등에수용된 이재민을대상으로,최초 7일간의 구호를 원칙으로하며,1인1인당5,000원지급 침수가 우려되어 임시대피 후 귀가 한경우 제외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주택
반파
주택 복구비,
이재민구호비
(장기구호)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복구비:
    1,500만원(보조450만원,융자900만원,자부담150만원
    -이재민구호비(장기구호비):
    1개월간1인1일5,000원지원(7일간응급구호비공제)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주택
전파
주택 복구비,
이재민구호비
(장기구호)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복구비 : 3,000만원(보조 900만원, 융자 1,800만원, 자부담 300만원)
  • -이재민구호비(장기구호비) : 2개월간 1인 1일 5,000원 지원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 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세입자
지원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 현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급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지원금은 세입자 보조금지원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최고 300만원이며,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피해지원금 바로가기 ❯❯

어선피해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황목별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시기
어선전파 · 반파 어선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등 4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되 보험가입 어선을 제외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 융자70%, 자부담30
  • 어선복구비 : 반파는 전파 기준의 1/2적용
    지원 35%[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 × 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지수], 융자 55%, 자부담 10%
    예제) 강선 10톤 : 7,140만원
    [지원 2,500만원(10톤 × 지원기준지수 2,450), 융자 3,930만원, 자부담 710만원]
  •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확인 후 50%범위 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단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산정된 복구비보다 적을 경우 그차액은 지원

 

농경지 및 농작물피해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항목별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시기
농경지
유실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면제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농경지 복구비
    - 지원 60%[유실면적(㎡) × 0.2 × 지원기준지수 3.40], 융자 30%, 자부담 10%
  •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 면제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농경지
매몰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면제 재난으로 농경지의 매몰 또는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농경지 복구비
    - 지원 60%[유실면적(㎡) × 0.1 × 지원기준지수 1.76], 융자 30%, 자부담 10%
  •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 면제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재난지수 300미만(300천원)의 경미한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농가당 매몰심도 10㎝이며, 1농가당 165㎡ 이상인 실경작자만 대상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농작물의침·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등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 대파대
    - 지원 50%[ha × 지원기준지수], 융자 30%, 자부담 20%
  • 농약대
    - 지원 100%(ha × 지원기준지수)
  •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
    • 생계지원비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 수업료 6개월분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이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칩니다. 자연 앞에서는 정말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큰 사고사건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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