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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 조회해보기

by monkey2 2023. 11. 3.

2024년도 시행 되는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방안으로 추지하는 대출 발표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 방법과 조건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알아보자.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주택공급 : 출산가구 연 7만 호 수준 우선공급(공공 연 3만 , 민간 연 1만 호 , 공공임대 연 3만 호) 지원합니다.

금융지원 :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및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배우자 결혼 전 특공 이력 배제. 청약동장 기간 부부합산으로 합니다.

2024년 초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 등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알아보자.
주택도시기금

1. 2024년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이란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산 가구에게 주는 혜택을 내 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면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만약 조건에 맞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이랑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의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대환 1 주택 가구 허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미혼.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기존상품) /신생아 특례 : 출산 가구 1.3억 원 이하 가구 해당이 됩니다.

* 주택 가액 : 주택가액 6억 원 (기존상품) / 신생아 특례 : 주택가액 9억 원 

* 한도 : 한도 4억 원 (기존상품) / 신생아 특례 : 한도 5억 원 

* 자산요건 : 5.06억 원 이하가능합니다.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3.3% 특례금리 5년 적용하며 특례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해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까지 해드립니다.

 

 

 

3. 2024년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알아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하기

*상담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 전세자금 비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 5.06억 원 이하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 5억 원 

소득별 금리 : 8천5백 이하 1.6 ~2.7% , 8천5백 ~1억 3천 이하 2.7 ~3.3%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소득 : 1.3억 원 이하

자산 :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 3억

소득별 금리 : 7천5백 이하 1.1~ 2.3% , 7천500~1억 3천 이하 2.3 ~3.0%

5.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가요?

* 장점

ⓐ 제일 먼저 장점은 출산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소득요건, 주택가액, 한도가 디딤돌보다는 저렴합니다.

ⓒ 금리가 무지 저렴합니다. 또 하나 추가 출산 시 금리가 내려갑니다.

* 단점

아무래도 주택이 9억 원 이하의 물건이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많아서 조건에 맞는 걸 찾기가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한도가 5억이라면 실 수령액을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도 지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아시운 부분입니다. 23년부터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22년 1월생 자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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