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세율, 과세 표준(세율표), 공제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최종 논의 단계에서 제외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조세제도 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한 구간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미만: 10%
- 5억 원 미만: 20%
- 10억 원 미만: 30%
- 10억 원 이상: 40%
자녀 상속세 공제 확대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이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공제(기본 공제 포함)와 일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수가 6명을 초과하더라도 일괄 공제는 최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유지
배우자 공제는 현행대로 5억 원에서 30억 원(법정 상속분 한도)까지 유지되며, 일괄 공제 역시 5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유족이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은 한국의 세제 구조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며, 공정한 상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