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25만 원 언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재건과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금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기금의 목적, 자격 기준, 신청 절차,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건 및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중위 소득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표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지원,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정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사업, 청년계좌사업등에 선정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구분 | 중위소득 (원) |
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41.657 |
4인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2024 년 기준중위소득(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81.369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393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50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140.852 | 11.382.750 | 12.951.227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라인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언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법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출해야 하며, 추경 규모는 13조 원에 달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기일정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1~2개월 안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론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되었기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언제 지금 예정인지 정확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법 통과 후 1~2개월 안으로 세부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즘 고 물가 속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