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세율과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한결 쉽게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세율계산 및 빠르게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세율계산 및 빠르게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세율계산 및 빠르게 신고 방법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며, 이 기간에 일반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위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면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자라면 7월에 2기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분들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1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 거리내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경우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나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 간이고 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 매입액(공금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 소지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층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시세기 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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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월,일)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7.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 7.1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1.25 | 법인,개인,일반사업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등 1월에 이미 부가세 신고를 했다고 해도 추가로 제2기에 (2024년 7월 1일 ~7월 25일 ) 사이에 한번 더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표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10%)- 매입세액=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의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부가기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매입액(공금대가) ×0.5% |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 삼쩜삼 어플 이용해서 빠르게 부가세 신고 방법
할인쿠폰을 받으면서 2분이며 충분히 부가가치세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삼쩜삼 어플에서는 30% 할인받기 등 다양한 할인쿠폰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어플 등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공유
부가가치세는 절세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세방법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 계산법(매출세액 - 매입세액) 등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큰 질수록 납부하셔야 될 부가가치세가 낮아집니다. 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금액이 ( -) 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절세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매입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숙박비, 자동차구매 비용(9인승 차량, 경차, 화물차), 사업자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사업자 휴대폰요금, 노트북, pc관련용품구입비, 광고비용, 택배비, 화물운송비, 직원식대 및 회식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 청소용품등 최대한 매입으로 넣을 수 있는 품목을 넣어서 개인사업자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세율계산 및 빠르게 신고 방법에 대하여 이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납부 하시기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