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늘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알아보다가 만약 직원을 한번 두 개 되면 4대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의문도 생기고 또 가입절차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4대 보험가입방법과 이력조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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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의 보장받을 수 있으면 건강보험, 사망 및 노령으로 인한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통틀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 보험가입방법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더라고 4대 보험 모두가입의 의무도 없으나, 직원 1명이라도 둔다면 반드시 4대 보험가입을 하셨야 됩니다. 4대 보험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링크 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성립신고 클릭 → 가입자 자격취득신고하고 가입 완료
1. 건강보험가입
직장가입자로 가입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에 요율을 적용해 금액이 책정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 기준소득 (사업소득)의 6.64%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의 금액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금액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2. 직역가입자로 가입
지역가입자 역시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의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기준소득 외 금액을 결정하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세대 단위로 선정)
개인사업자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입하실 경우 개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관할 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소득이나 매출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 보험가입이력 조회
4대보험 가입 이력 조회 확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 로그인 → 신고서식바로가기 → 4대 보험고지(산출) 내역서(신규서식) 클릭 → 조회 → 팝업창 → 작성할 급여 대장에 해당하는 고지 년월의 고지내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보험료고지 / 납부현황 → 산출내역 조회
4대 보험계산 및 비즈포인사용방법
4대보험 계산방법
위 방법으로 직원들의 4대 보험가입했을 때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포인사용방법
비즈포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1호 와 건강보험공단 제4장 제44조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4대 보험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전전 연도 과세소득 3억 미만인 사업장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비즈포인 사무위탁업무
사업장 관련신고, 근로자 관련신고, 피호험자 관련신고, 보수총액신고 및 안내, 4대 보험료 부과정보 조회 및 납부내역확인, 각종신고내역관리하기, 기업지원금신청 및 안내, 모의계산기 이용 등 다양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주의점: 사업장에 가족관계 근로자만 재직 중이거나 건설업종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즉 무료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4대 보험가입방법과 이력조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잘 확인 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