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신청 안내문들을 다 받으셨겠네요.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비와 교육지원 다른 점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사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와 교육지원을 모두지원받으시려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교육지원비 | 방과후수강자유권: 연60만원 (특수교육 연9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국립의경우 교육부별도지원) 정보화지원: 인터넷 통신비 (1가구당월 19.250원)pc(학생당1대,고3제외)지원됩니다. 졸업앨범비: 연5만원 지원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초.중18만원, 고.특.학생 45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자사고(대구예로 계성고, 대건고3학년, 예고 )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3.4 ~3.24일(금) 연중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수급자격 있어도 입학 시 별도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정도)
교육비 : 아래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 방과후자유 수강권 |
인터넷통신비 | 컴퓨터 | 졸업앨범비 | 현장체험 학습비 |
|
교육급여대상자 | ○ | ○ | ○ | ○ | ○ | |
한부모가정 | ○ | ○ | ○ | ○ | ||
차상위계층 | ○ | ○ | ○ | ○ | ||
소득인정액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
|||||
다자녀가정 (셋째이후자녀) |
○ | ○ |
다자녀 가정 지원 신청은 학교 안내에 따라 추후별도 신청(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불필요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국민 총가구의 월소득 조사해서 정확히 딱 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67 | 5.729.913 | 6.695.735 |
50%(교육급여)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60%(학비)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80%(방과후자유 수강권)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교육급여와 교육지원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산정하면,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만약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고 교육비를 받는다면 중위소득 50% 이하이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통신문들이 각 가정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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