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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자

by monkey2 2023. 12. 4.

2024년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자
부동산 정책

 

목차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맞벌이 부부 디딤돌 완화
  • 세법 개정내용
  • 청약 통장 제도 개편
  •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4년 부동산 정책: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매매가9억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1억 3000만 원 미만 2.7~3.3%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7.500만원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 2.3~3% (4년간 적용)

맞벌이 부부 디딤돌 완화

  • 소득요건 완화:연 7000만원 이하 ⇒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수정
  • 대출한도 상향 : 4억원 ⇒ 5억 원 수정
  • 주택가액 상향 : 6억원 ⇒ 9억 원 수정
  • 금리비교 : 5년간 시중은행 금리 대비 1~3% 하향 

세법 개정내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헌행) 15/15/30만 원 ⇒ 15/20/30만 원
  • 혼인 증여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모두 적용할 경우 통합공제 1억 원까지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 소득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000만 원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 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공제율 (건물 + 1세대 1 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 주택)

 

청약 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024년 3월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해집니다. 입주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 증명 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이 주어집니다.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처리
  3. 배우자 청약담청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양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 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이 됩니다.(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 2명(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6.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 2.8% ,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3.6% ⇒ 최대 4.3%
  7.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 차)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8. 소득공제 금액 상향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 ⇒ 최대 300만 원 한도 40% 공제 
  9.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완화 적용
  10. 주택 주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할인 ⇒ 최대 0.5% 할인(5냔이상 0.3% p / 10년 이상 0.45% p /15년 0.5% 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부터 적용이 됩니다. ,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도 해지시는 예외 됩니다.)
  11.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한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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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동산 정책

 

2024년 사자 지는 부동산 정책 

1. 특례보급자리론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증자리론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추가로 연장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지원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023.7 ~2024.7.31일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 만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1.5(규제) ⇒ 1.0배
  • 대출금액 : 전체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반환대출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인대인인 신규 주택 구입 × (적발 시 대출전액 회수 +3년간 주담대 취급금지 페널티

이렇게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에 예상되는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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