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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monkey2 2023. 10. 17.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주거급여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소득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변동 사항이있나요?

2023년도 기준으로 중위 소득 47%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 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남, 여 등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또한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0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을 지급받는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필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인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1인가구 -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 -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 -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 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외)220.000원        4인가구 -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외)256.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6인가구 -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 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자가가구지원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수리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 3년(주기) , 도배장판등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 원 , 5년(주기) 오 급수, 난방등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 원 , 7년(주기)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 초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원합니다.)

단 육로로 통행이 안 되는 도서지역 제주도(본섬) 제외인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지원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 으를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채가구의 소득인정액-전체가구의 생계급여기준액) 곱하기 부모가구워비율 곱하기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채가구의 소득인정액-전체가구의 생계급여기준액) 곱하기 부모가구워비율 곱하기 30%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바로가기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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