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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내 급여는 얼마나" 지침

by monkey2 2025. 2. 6.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되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통상임금 기준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내 급여는 얼마나" 지침
통상임금 기준 '내 급여는 얼마나" 지침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란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 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및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hwp
0.02MB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란 바로확인하기 

통상임금 변화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아래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금항목 변경전 변경후
기본급 2.500.000 2.500.000
상여금 (지급일 재직 때 ) 500.000 500.000
식대 (15일 이상) 200.000 200.000
성과수당 (목표달성 ) 200.000 200.000
연장근로수당 (30시간) 538.278 688.995
합계 3.938.278 4.088.995
통상임금 2.500.000 3.200.000

 

통상임금 계산바로가기

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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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내 급여는 얼마나" 지침

통상인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는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으로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을 잘 알고 계신다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

임금항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본급 고정적인 지급 0
시간외 수당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 달라짐 ×
연차수당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지급여부 지금액 달라짐 ×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0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0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0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최저 금액이 보장되는 성과급 0
정기상여금,휴가비,명절,귀향비등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0

★ 위 예시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알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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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 월급제의 경우는 

답변 : 통상임금에 해당도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 정기군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금 통상임금입니다. 

예)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우러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의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26시간 = (주 44시간 근로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질문 : 일급제의 경우는 

답변 : 일급으로 절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 x1.5]가 됩니다.

 

질문 : 주급제의 경우 

답변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참조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통상임금과평균임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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