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

by monkey2 2024. 8. 12.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사업소분) 세금납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거주지나 회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은 공공 인프라, 교육, 폐기물 관리,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등 지역 서비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민세 세율 및 규칙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금을 소득 비율, 재산 가치 또는 정액 요금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연간 세금 신고를 통해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사업소분)세금납부

주민세 납부 대상 (납세의무자)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현재 한국인들과 또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입니다. 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와 법인에게 부과되고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값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들 둔 개인들
사업소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000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분

주민세 할인신청 바로가기

납부금액 (과세표준)

개인분 지방자치단체별 정액 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사업소 연 면적이 330㎡이하 5만원
사업자 연 면적 330㎡를 초과시 기본세액+1㎡당250원추가
법인: 자본금에 따라 5만원 ~20만원까지 차등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 총 금액의0.5%

 

개인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으로써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득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당해 월 금액 총액의 0.5%(월급, 임금, 상여금 급여 총액/비과세대상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신고 바로가기

이택스 신고 바로가기

주민세 납부 기간 /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고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올해는 납부 마지막 날이 주말인 관계로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PC, 누리집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만큼 기간 내 잊지 말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바로가기

납부 기간  개인분 :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

사업소분 : 2024년 8월 1일 ~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까운 CD/ATM기에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마치며 

올해 2024년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이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납부 내용이 다른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하실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글

AFK 새로운 여정 쿠폰바로가기

애플 IOS18 베타 새로운 기능 바로가기

새법개정 안 바로가기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