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정부에서 부할 시킨다는 재형저축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재형저축이란 무엇인가
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이란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여 미래에 연금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폐지하였으나, 다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배경
이 시스템은 처음으로 1961년 서독(현재 독일)에서 '재산형성촉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1965년 일본에서 '정리저축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공포 및 시행된 '근로자자산형성저축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주로 저축 원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행 및 확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초심자들이 8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등록했으며, 계약액은 2320억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1978년에는 월급이 4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월급이 50만 원 이하인 해외 파견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면서 참여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후 개정사항들로는 월급이 8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어떠한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변화와 조정
1984년 초에는 월급 상한선을 연간 기준으로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만이 가입 자격을 갖도록 조정했습니다. 1985년 9월부터 월급 상한선이 다시 월 60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1980년 이후 자격을 갖는 구독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업 노동복지기금제도
1991년 8월에는 "회사 노동복지 기금법"이 제정되어, 1992년 1월부터 한국에서 회사 노동복지 기금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주는 전년도 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자금을 기여하고, 이 자금은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 및 복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1997년 말 기준으로, 이 시스템은 735개의 작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금은 2억 17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자산형성저축촉진제도는 국제적 모델을 참고하여,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들의 저축을 촉진하고, 그들의 재정적 안정성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정적 안정성과 자산 증식을 촉진하고, 한국의 경제 번영과 사회 복지에 대한 더 큰 약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