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집 구매 하지 마시기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나와서 급매인 줄 알고 집을 구입하신 적 있으시지요. 잔금 치르고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한 분이 와서 내가 여기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야기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셨다면 설마 나에게도 하신 분들을 위해 매매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사례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 3억 5천으로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이사 당일날이 되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B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아직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전세 보증금을 A라는 분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A라는 분이 보증금을 B라는 분한테 드려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A라는 분이 B라는 분한테 보증금을 주셔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집의 집주인이 A라는 사람한태 주변시세보다 낮게 측정하여 팔고 그 돈으로 B라는 분한테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 되는데 잠적을 해버린 사항입니다.
다행히 B라는 분께서는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기에 보증보험사에서 3억 2천을 받아서 해결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A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다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증보험에서는 B라는 분의 대신 갚아줬으니 A 씨한테 갚으라고 한 거입니다.
왜냐면 임대인이 이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상태인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럼 이분은 매매가 3억 5천과 보증보험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3억 2천이니까 총 6억 7천을 주고산 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주택임대차 보험법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 임차주인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풀이를 하면
전 집주인이 맺은 임차계약도 자동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B와 전 집주인이 임차계약을 맺고 있었기에 지금 현 A 씨가 자동으로 임차계약 맺어있는 거니 대신 갚아줘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법 모르고 계시면 매매도 어려운 사항이네요. 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다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그럼 A라는 분처럼 억울한 상황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약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2. 모든 부동산의 돈거래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셨야 됩니다. (매매, 월세, 전세
3. 특약사항에 바랍니다.
- 임차인 있다면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작성을 하여 잔금일 때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써 놓기
만약 임차인의 정확한 보증금을 알려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부여 현황서울 떼어보시면 그 집에 임차보증금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게 사기입니다.
-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님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잔금일에 전 집주인이 임차인한태 보증금 반환하는 것까지 다 보시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 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부동산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급 한 마음에도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 봐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