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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돌려받자 !!!

by monkey2 2023. 8. 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신청이 시작되었네요.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돌려받자 !!!

○ 본인부담상한액 이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2.1.1. ~ 12.31)까지 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이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래 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건강관리공단

* 주의사항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대상자가 되시면 자택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갑니다. (8.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유선으로 (1577-1000)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 지사방문, 홈페이지, 우편, The건강보험(모바일앱)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계좌로 지급신청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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