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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본인부담금 실비보험청구 총정리!!

by monkey2 2024. 8. 30.

응급실 본인부담금 실비보험청구 총정리!!
응급실 본인부담금 실비보험청구 총정리!!

응급실 본인부담금 실비보험청구 총정리!!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금 90%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증환자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응급실을 찾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민들의 대다수가 실비보험 하나쯤은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해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본인부담금이 90%를 결재하고 실비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글에서 응급실 실비청구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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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본인부담금 실비보험청구 총정리!!

응급실 진료비 산정 기준 

응급실 진료비는 일반 외래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으로 진료비청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실 환자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달라집니다. 만약 중증 환자이시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경증 환자보다는 진료비 청구가 낮습니다. 

응급실 이용시 야간 할증의 비용을 내시게 되는 돼요. 보통 오후 18시 이후부터는 약간 진료비 20%가 추가 할증이 됩니다. 

또한 응급실마다 비용청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대학병원) 순으로 진료비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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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관별 기본진료비 

응급 의료센터,지역 또는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라집니다. 

  • 중앙 응급 의료센터 : 약 6만 원
  • 권역 응급 의료센터 : 약 6만 원 (대학병원응급실)
  • 지역 응급 의료센터:  약 5만 원
  • 지역 응급 의료기관 : 약 2만 7천 원

위 사항은 불가 얼마 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처지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만약 응급환자 이시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비응급 환자(경증:단순감기, 등)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90%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겠네요. 

응급실 진료비 항목들 

기본진료비, 응급진료비, 응급의료관리료, 진료비 가산금 등 포함됩니다. 

기본진료비는 위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응급진료비 :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검사 비용과 처치에 대한 비용이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 :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므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료비 가산금 : 공휴일, 야간진료 시 기본 진찰료가 30% 가산됩니다. 심야진료시간은 보통 오후 18시 ~오전 7시까지 진찰료의 20% 추가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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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비 청구방법

응급실 실비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실 실비 청구 전 주의 사항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비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실비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6년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응급 환자인 경우에만 응급실 진료비를 실비청구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응급환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한 건지 아님 본인의 의사로 입원을 한 건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만약 2016년 1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실비보험이 2016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2016년 1월 1일 가입했다면 실비보험 청구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응급이다 하면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응급실 실비청구 서류준비 

응급실 실비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무과에서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또는 입. 통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 비급여로 진료받은(수액, 영양제등) 받은 경우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산정내역) 발급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을 발급받으셔서 내 실비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 

2024년 9월부터 응급실 비용이경증환자들은 90% 본인부담이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행 전이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사회에 영양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응급환자들 보시기에도 벅찬 부분들이 있지만 경증이라고 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없다고 하다면 저희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를 인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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