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이것만 기억해두고 메모해두었다가 한번 적용해보세요. 쉽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을겁니다.
연말 정산원리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연봉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 ,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공제 (합쳐서 2.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
세액공제 :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뺀후 세액감연 ,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공제
결정세액 : 결정된 세금에 내가 이미 낸 금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가 결정됨
연말정산 꿀팁 더 더
1인가구 :
소비 내역의 25%까지 신용카드 혜택 25%넘어가는 시점부터 현금 /체크카드 사용하기 , 주택청약저축 공제 ,전세임자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크하기 해보시바랍니다.
n잘러, 이직자라면
n잡러 : 연말정산 이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
이직자 :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챙기기
고소득자 : ISA계좌 활용해보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25% 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 높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고 몰아줘야 더 큰 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 급여가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한명에게 몰아주고 나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유리한 쪽으로 인적공제 몰아주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놀아주면 됩니다. (의료비 총 급여의3%채워보기)
나머지 팁공유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 , 건강검진비, 스케일링, 산후조리원, 한약 구입비, 의료기구구입, 임차비, 중고차구입비, 난임시술등 챙겨두기
2024년 바뀌는 내용은 어떤거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이상 : 500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액의 15% 또는 17%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 4억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 30% - 40%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40% - 50%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 80%
위 사항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까지 가능
소득세 과세표준
기존 : 소득세 1.200만원 이하까지 세율6%
개정후 : 소득세 1.400만원 이하까지 세율 6%
노동조합 조합비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0 ~12월 납부한 15% 세액공제
천만원 초과시 30%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연 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식대비과세 한도확대
식재 비과세 금액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을 극대화하는 방법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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