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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공분양주택 공급일정 안내 및 청약자격 [뉴:홈]

by monkey2 2023. 10. 12.

새롭게 단장을 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가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뉴:홈이라는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수도권 공급일정 안내 및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도권]공공분양주택 공급일정 안내 및 청약자격 [뉴:홈]
공공분양 주택

공공분양주택 새로운 이름 뉴:홈 이란?

청년들과 무주택자 분들에게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희망을 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새로운 이름 뉴:홈 특징은 ?

공공분양 50만 호를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주어집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 20%) 적용됩니다. 

* 나눔형 : - 처음부터 분양 (시세 70%로 내 집마련)

                -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  처분손익 70% 귀속 (LH)

                - 25만 호(공급예정)

* 선택형 :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됩니다.

                - 10만 호(공급예정)

* 일반형 : - 시세 80%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공분양주택입니다.

               - 일반 공급 물량 확대 15%에서 30% 늘어났습니다.

               - 모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15만 호(공급예정)

 

뉴:홈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는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뉴:홈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 홈페이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      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LH청약 홈페이지바로가기

- 사전 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달라집니다.

 - 일반형 -

 

출처: 뉴홈

- 나눔형(이익공유형)

출처: 뉴홈

- 선택형 (6년 거주 후 선택)

출처: 뉴홈
뉴홈 바로가기

사전 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뉴홈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신청일정이 똑같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번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해서 당첨의 행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홈 공급일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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