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해서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 자격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0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0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등 | 부양의무자 기준 0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재산기준 아래 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척 및 기타 관계자가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 사회 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필요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관련해서 소득기준과 절차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뉴스 & 공유(gong-yuhad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0) | 2024.01.29 |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가이드 (1) | 2024.01.29 |
헤드라인 뉴스 모아 보기 (2) | 2024.01.26 |
요즘 피부관리사가 추천하는 여드름 연고종류 총정리!! (0) | 2024.01.25 |
AFC 아시안컵: 축구의 꽃이 만발하는 2023 카타르 (2)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