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대상 확대
개인정보는 디지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주체에서 생성, 수집,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9월 15일 발효 예정인 정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 확대는 중요한 규제 발전입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이러한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유사 및 차이점을 통합하여 일반 규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범위 확장
약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유예기간은 2024년 9월 15일까지로,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대규모 정보 처리자에 대한 요구 사항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화재, 홍수, 정전 등)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공공기관은 접근권한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공지사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미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조직은 새롭고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을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는 특히 재해 대응 및 데이터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관리 및 접근 통제가 더욱 강조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확장은 모든 관련 기관이 마감일까지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함께 개인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제 환경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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